도입배경
미등기 임원등이 실제 상법상에서 이사와 비슷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실제 대표이사에 종속되어 있어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차원에서 집행임원으로 명명하고 선진적으로 기업의 운영을 바꾸어보고자 법무부에서 상법 개정시안에 야심차게 도입
집행임원의 뜻
이사회의 경영방침에 따라 회사의 업무집행을 전담하는 기관, 흔히 CEO(대표집행임원), CFO (재무집행임원)등
집행임원제도
○ 기업내에서 업무집행을 전담하고 있는 전문경영인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내부적으로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으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
○ 집행임원은 이사회에 의하여 선임되고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 이하이며, 법인등기부에 등기하여 대외적으로 공시되어 현행 이사와 유사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게 됨
○ 제도 도입 여부는 개별 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이사와 집행임원의 겸임을 허용
○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업무감독기관인 이사회와 업무집행기관인집행임원(officer)을 분리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, 일본에서는 기존 이사회 이외에 별도의 3개위원회(감사, 지명, 보수위원회)를 설치한 회사에 집행임원이 설치되어 있음
학계와 재계의 반발
학계의 입장 : 사실상 지배주주가 마음대로 선임/해임할 수 있어 제도의 취지를 적절히 살릴 수 있겠는가?
재계의 입장 : 기업 경영주가 이미 등기를 한 집행임원에 의해 경영권 행사가 곤란하지 않겠는가?